본문 바로가기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 기준 강화! 2025년 3월 1일부터 달라지는 항공 규정

법적으로 2025. 2. 28.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기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반입 규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불필요한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항공 여행을 준비해 보세요.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승객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강화된 관리 절차를 적용한 것입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터리의 용량과 수량에 따라 제한이 적용됩니다.

  •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
    • 5개 초과 시 항공사 승인이 필요 (의료 목적 등 특별한 사유 시 허용)
  • 100Wh~160Wh: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 반입 가능
  • 160Wh 초과: 기내 반입 불가

보조배터리 용량 계산 방법

배터리 용량(Wh)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Wh) = 배터리 용량(mAh) × 배터리 전압(V) / 1,000

 

예를 들어,

20,000mAh × 3.7V = 74Wh (기내 반입 가능)

30,000mAh × 3.7V = 111Wh (항공사 승인 필요)

50,000mAh × 3.7V = 185Wh (기내 반입 금지)

대부분의 스마트폰용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하지만, 대용량 배터리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반입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반입 및 사용 규정

전자담배 역시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으며, 기내 반입만 가능합니다. 단, 기내에서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선반에 보관하지 않고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안전 관리 강화

기내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해 보조배터리의 단락 방지 조치가 필수화됩니다.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지퍼백)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항공사에서는 체크인카운터 및 기내에서 단락 방지를 위한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여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안검색 강화 및 위반 시 조치

기내 반입 기준을 위반하는 보조배터리는 추가 검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즉시 항공사에 인계됩니다. 항공사는 이를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위반 사례는 항공사에 통보되며, 자체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승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는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내 반입해야 합니다.
  2. 보조배터리 용량 제한을 확인하고, 초과 시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단락 방지를 위해 절연 조치를 취하고 보호 파우치나 지퍼백에 보관하세요.
  4.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5. 전자담배는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6. 이상 징후(배터리 과열, 부풀어 오름 등)가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하세요.

마무리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승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비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02.13) 보도참고자료_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추진.pdf
0.37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