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질문 사연입니다. 학교에서 자신의 물건을 도난당한 후, 범인이 자진해서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글을 학교 커뮤니티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나아가 협박죄로 맞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 법률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협박죄란 무엇인가?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즉, 협박..
📖많이 찾아본 지식in📖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