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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질병 치료 예방·진단·목적에 따른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법적으로 2025. 3. 1.

반려동물 등 동물 질병 치료·예방·진단 목적의 동물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범위

(종전)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혈액

 

(개정)확대

혈액 + 동물의 혈액(치료·예방·진단용에 한정)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2.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306&pWise=sub&pWiseSub=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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