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1 필독! 2025년 달라지는 꼭 알아야할 관세행정 10가지 ①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종전]·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반출 시 장외작업 절차 준용 [제29조의2]*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원재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함· (대상) 견본품·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달라지는 내용]· 간소화 대상과 장소 확대· (대상) 원재료·시제품·견본품·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대효과 :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 가능▲ 시행일 : '25. 2월 시행 예정(「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의2 개정) ②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 [종전]잉여물품의 재고관리(제33조)· [달라지는 내용]내·외국.. 새로운 법령·제도 2025. 3. 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