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1 2025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조정 개편. 만 12세까지 확대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2.23.~)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용기간(기존) 최대 2년(개편) 최대 3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녀연령(기존) 만 8세(초등 2) 이하 (개편) 만 12세(초등 6) 이하 ■ 최소사용(기존) 3개월(개편) 1개월정부 급여 지원도 늘어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기존) 상한액 200만 원(개편) 상한액 220만 원*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 55만 원 출처 : ..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