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1 내 원룸에 물건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 – 세입자의 물건을 집주인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얼마 전, 한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구속되면서 그의 원룸에 짐을 보관하고 있던 친구(질문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월세가 미납된 상태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허락도 없이 원룸 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짐을 포장이사를 통해 창고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소중한 물건을 되찾기 위해 집주인과 협의하려 했지만 거절당했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민사 문제'라는 이유로 개입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집주인의 강제 개문 및 짐 이동세입자의 동의 없이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남의 짐을 허락 없이 옮기는 것은 재물손괴죄(제366조), 절도죄(제329조),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 📖많이 찾아본 지식in📖 2025. 3. 1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