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2 2025년부터 바뀌는 '배우자 출산휴가' 2월 23일부터 10일 → 20일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지금까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더보기 ›› 2025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조정 개편. 만 12세까지 확대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2.23.~)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용기간(기존) 최대 2년(개편) 최대 3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녀연령(기존) 만 8세(초등 2) 이하 (개편) 만 12세(초등 6) 이하 ■ 최소사용(기존) 3개월(개편) 1개월정부 급여 지원도 늘어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기존) 상한액 200만 원(개편) 상한액 220만 원*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 55만 원 출처 : ..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