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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도 돈 빌려줄 땐 조심! 차용증 없으면 낭패볼 수도?

법적으로 생각하다 2025. 3. 17.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1년 동안 모은 적금 1천만 원을 아버지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결혼 준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으며, 만약 빌려준다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법적 효력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채무 관계가 성립됩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보다는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차용금액: 얼마를 빌려주는지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0,000원과 같이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면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이자가 있을 경우 연 몇 퍼센트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예금 금리(약 3.5%)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변제기한 및 변제 방법: 돈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예: 1년 후, 월별 분할상환 등)를 정해야 하며, 변제 방법(현금 지급, 계좌 이체 등)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연체 시 대처 방안: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추가 연체이자가 부과되는지,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이자는 12%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서명 및 날인: 차용증 작성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인감도장을 사용해 공증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개인 간 금전 대차에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자율을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상으로 설정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적금 금리가 3.5%라면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실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너무 높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라고 해도 적정 수준의 이자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할까?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공증된 차용증은 강제집행 권한이 부여될 수 있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며, 만약 차용자가 변제를 거부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주면?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법적 문서 없이 진행될 경우 "증여"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해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빙 자료가 부족하면 승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고 해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 1천만 원을 빌려줄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할 것
  • 이자율은 적정 수준(예: 3.5%)으로 설정
  •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
  •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에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in에 활동하면서 답변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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