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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일상 회복 생계 지원 강화

법적으로 2025. 2. 28.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시행일 2025.3.21.

범죄피해구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

·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 일괄 상향(20%) ·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가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 가능

·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해당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

- 시행일 2025. 1.

범죄피해자 생계비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연장으로 범죄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https://www2.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39769&bbsKey=&pageIndex=1&pkgId=49500817&pkgSubId=&pkgSubs=&exceptNewsId=&cardYn=&cateId=&cateIds=&sectId=&sectIds=&nCateIds=&nSectIds=&dataValue=&srchWord=&repCode=&repText=&all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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