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 시행일 2024. 12. 31.
국정감사순회특별 점검 시 지적 사항 및 교정 의료 현장의 변화 반영
·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명시하여 오남용 의약품의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 외부에서 유입되는 마약류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시 조제된 의약품 제출을 금지하고, 처방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교부허가의약품 심사의 기본 원칙을 신설하여 규제약물에 대한 실질적 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심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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