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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법적으로 2025. 2. 28.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 시행일 2024. 12. 31.

국정감사순회특별 점검 시 지적 사항 및 교정 의료 현장의 변화 반영

·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명시하여 오남용 의약품의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 외부에서 유입되는 마약류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시 조제된 의약품 제출을 금지하고, 처방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교부허가의약품 심사의 기본 원칙을 신설하여 규제약물에 대한 실질적 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심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2.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39822&bbsKey=&pageIndex=1&pkgId=49500817&pkgSubId=&pkgSubs=&exceptNewsId=&cardYn=&cateId=&cateIds=&sectId=&sectIds=&nCateIds=&nSectIds=&dataValue=&srchWord=&repCode=&repText=&all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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