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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문장 사용 시 저작권 문제, 어디까지 허용될까?

법적으로 생각하다 2025. 3. 19.

상업적 교육 자료에서 특정 도서의 문장을 인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씨 의 저서 ○○○의○○○ 에서 "abcdefg"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ㄱㄴㄷㄹㅁ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서의 특정 문장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서 문장을 사용할 때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될까?

책에서 특정 문장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 항상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장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단순 문장 인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음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으며, 단순한 단어나 짧은 문장은 창작성(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보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창작성이 있고,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된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작권법 제28조: 공정한 범위 내에서 인용 가능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 인용의 목적이 정당할 것: 학문적, 비평적, 보도 등의 목적이어야 함.
  • 인용이 부수적일 것: 인용 부분이 전체 자료의 핵심이 아닌,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함.
  •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함: 참고문헌 표기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출처를 언급해야 함.

즉, 교육용 자료에 책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참고문헌 표기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음

참고문헌을 기재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 의무를 다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단순 참고문헌 표기로는 인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용하는 문장이 단순 참고가 아닌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직접적인 인용보다 내용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문제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도 도서의 내용을 교육 자료에 활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 가능하면 직접 인용보다는 요약 및 재구성을 활용할 것.
  • 직접 인용이 필요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부수적으로 사용할 것.
  • 가능하면 해석이나 비평을 덧붙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
  • 한 문장만 가져와도 해당 문장이 창작성이 높고 핵심적인 문장이라면 저작권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만약 교육 자료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라면, 출판사 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정식으로 사용 허가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론

책의 문장을 직접 가져와 교육 자료에 사용하는 것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직접 인용을 최소화하고, 해석 및 요약을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보다 확실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면 저작권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지식in에 활동하면서 답변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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