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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CD 키링, 이렇게 만들면 저작권법에 걸릴까?

법적으로 생각하다 2025. 3. 19.

네이버 지식in에 아이돌 CD 키링같은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앨범 표지를 그대로 넣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자재값만 받고 팔아도 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돌 앨범 표지를 키링으로 만들어도 괜찮을까?

팬심으로 직접 굿즈를 만들고 싶은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특히 아이돌 앨범 표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개성 있는 키링을 만들면 정말 멋질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법적 문제를 간과하면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허가 없이 앨범 표지를 활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앨범 표지를 그대로 쓰면 저작권법 위반?

네, 거의 100%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아이돌 앨범 표지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소속사나 제작사의 창작물이자 지적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표지 속 사진, 로고, 디자인 등은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무단으로 이를 복제하거나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가 있다.
  • 저작권법 제17조(배포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가 있다.

즉, 아무리 개인적으로 제작한 굿즈라고 해도 허락 없이 앨범 표지를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돈을 안 벌면 괜찮을까? 원가만 받고 팔면?

많은 분이 "돈을 벌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상업적 이익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원가만 받고 팔아도 여전히 불법입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비용만 받더라도, 판매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3. 합법적으로 키링을 만들려면?

그렇다면 팬으로서 아이돌 굿즈를 만들고 싶은데,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몇 가지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 공식 라이선스 받기: 소속사나 제작사와 협의하여 공식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새로운 디자인 제작: 앨범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창작한 디자인을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패러디 디자인 활용: 원작과 확연히 다른 스타일로 패러디하여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원작과 지나치게 유사하면 여전히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식 굿즈 플랫폼 이용: 일부 아이돌 소속사나 팬클럽에서는 팬들이 제작한 굿즈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공식 플랫폼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굿즈를 제작·판매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지키면서 팬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자!

아이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굿즈를 만들고 싶으시겠지만, 저작권 문제를 무시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앨범 표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만 받고 판매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라이선스를 받거나 직접 창작한 디자인을 활용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팬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을 향한 응원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더욱 의미 있게 이어나가야겠죠!


네이버 지식in에 활동하면서 답변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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